[TF초점]기능에 관한 인식 부족과 운영능력 부족 ‘무용론 솔솔’ / 민원 안건 회피하기, 동료 공정위원 내쫓기, 징계보다 봉합하기, 질질 시간끌기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제 기능에 대한 인식 부족과 운영 능력 부재를 드러내며 갈팡질팡하고 있어 공정위 존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순천시체육회 규정 제37조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정 단체이며 그 기능으로 ▷종목단체 임직원 및 지도자 징계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유권해석 ▷체육계 표창과 포상자 추천 등의 권한을 갖는 막강한 권능을 부여받고 있다.
공정위에 대한 회의론은 지난해 12월14일 치러진 순천시체육회 산하 단체인 순천축구협회 협회장 선거가 근거법 미비에 따른 선거 무효와 출마자의 선거부정에 따른 부정행위자 징계를 요청하는 민원 처리가 상식과 규정에 어긋나게 진행되면서 촉발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공정위를 해체하든지 아니면 재구성해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당시 ▷순천시축구협회 규정 미비와 모순에 의한 선거 무효 건 ▷축구협회 선거규정을 순천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건 ▷산하 경기단체 감독권을 갖는 순천시체육회 정모 사무국장의 축구협회 선관위원 참여 건 ▷순천시축구협회 최 모 전무이사와 당선자 이모씨의 부정 선거운동 건 ▷순천시축구협회 사무차장 공 모씨의 선관위 불법 참여 건 등 공정위에서 다뤄야 할 안건이 한 둘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공정위는 이 가운데 부정선거와 공 모씨 선관위 불법 참여 건 등 일부 안건만을 다룰 뿐 대부분 안건 심의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더구나 부정선거 건의 경우도 지난 1월20일 공정위 1차 회의와 2월2일 2차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관련자 진술을 듣는 것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자 진술의 경우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만에 끝낼 수 있는 사안임에도 나눠서 진행하는 등으로 지난해 12월20일께 제기된 민원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붙잡고 질질 끌고 있다는 것. 이는 공정위가 이모씨의 축구협회장 선출을 기정사실화 하는 한편 민원인 힘빼기 작전으로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2차 공정위에서는 당연직 공정위원으로 참석한 순천시 체육진흥과 조 모 과장을 필두로 일부 공정위원들이 이날 공정위에 참석한 민원 제기자 송모씨와 축구협회장 당선자 이모씨 간의 화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정위의 기능과 목적이 뭐냐? 화해시키는 곳이냐"며 민원제기자로부터 강한 반발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민원인 제기한 선거무효와 선거부정 민원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민원내용과 증거자료가 타당하면 징계대상자를 징계하는 것이 공정위 존재 이유가 아니냐"며 공정위의 일탈을 질책하는 우스꽝스런 일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공정위가 진행되던 중에 진술자로 참석한 축구협회장 당선인 이모씨가 김승호 공정위원을 지목하며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이라며 제척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일부 위원들이 김승호 위원을 회의장에서 나가달라고 강권했고 김 위원을 강력 반발하다 결국 회의장에서 반강제로 나가야 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명백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위배된 행위이다. 이같은 규정 위배를 뒤늦게 알게 된 김 위원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규정 11조에 ‘징계 대상자가 공정위원 중에 불공정한 결정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과반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기피 신청자을 서면으로 제출하지도 않았고 공정위원 과반의 의결도 없이 진술인의 한 마디에 흔들려 동료 공정위원을 회의장에서 내쫓다시피 한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을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재판장을 바꿔 버리는 본말이 전도된 모순을 연출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정위가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질질끄는 회의진행, 명확한 안건 설정 부재, 공정위 기능 일탈, 공정위원 부당한 제척 등의 일련의 잡음은 공정위 간사를 맡고 있는 순천시체육회 이 모 사무국장 책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와 민원인 등은 "공정위 간사가 안건설정이나 회의진행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하는 구조임에도 간사의 의도성이 곁들여진 업무 미숙이 공정위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이렇게 불신을 받는 순천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 대신에 상위 기관인 전남체육회 공정위로 곧바로 넘겨서 그곳에서 공정한 스포츠공정위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꼬집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간사를 맡고 있는 순천시체육회 이 모 사무국장은 "위원들의 일정을 맞추다 보니 회의진행이 더디게 보일 수 있으며 공정위원들의 자율적 판단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간사가 깊이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또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인 문 모 순천대교수와 일부 공정위원은 언론과 접촉을 꺼리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무효 근거 - 보충 설명>
순천시축구협회 규약 제20조②항1은 "선관위 구성을 2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규약 19조 ⑤항에는 "회장선출 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순천시축구협회 규약상의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는 ‘임원의 임기’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순천시축구협회 규약에서 언급한 (대한)체육회 정관 제29조는 선거규정과 전혀 다른 조항을 말하고 있는 엉터리 조항이며 (대한)체육회 제29조는 제24조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 9항에 "회장 선거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대한체육회 정관 24조 위임에 따라 제정된 ‘체육회 선거관리 규정’ 제3조 1항에 "선관위 위원은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결국 축구협회 규약 제20조는 2~5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토록 하고 있는 반면 제19조는 9~11인으로 선관위를 구성케 하는 등의 서로 상충되는 모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는 협회 규약에 근거한 순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규약 미비로 인해 당시 선거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다.
순천시축구협회는 실제 회장선거에는 20조②항1의 규정을 적용해서 5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규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문이 만들어지고 적용된 것이다.
지역 체육계와 법조계에선 순천시축구협회 규약 미비했던 점을 들어 지난해 12월 선거를 무효로 하고 선거에서 혼란을 야기한 축구협회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축구협회 규약을 정비한 후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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