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때문이야" 현역군인 구마의식 중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징역 4년'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백모(4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 "피해자 측 합의 고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몸속에 귀신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다 현역 군인인 20대 신도를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백모(4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씨의 아내 A씨와 또 다른 목사 B씨, 그의 아내 C씨 등 3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안수기도를 하다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백씨는 지난해 2월 7일 오전 1시께 자신의 교회에서 군 휴가를 나와 군 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신도(24)에게 안수기도를 하던 중 십자가로 온몸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아 일어나지 못 하게 하는 등 백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이번 사건은 백씨가 군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피해자를 치유해주겠다며 몸의 악령을 쫓는 구마의식을 하면서 발생했다.

백씨와 A씨는 지난해 2월 2일부터 교회에서 합숙을 시작한 피해자에게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에 있는 악령 때문"이라며 스스로 몸을 때리거나 구역질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같은 달 6일 오후 11시께 교회에서 합숙 중이던 B씨 가족들을 한자리에 부른 뒤 5일간 금식으로 인해 탈수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상대로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다가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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