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전남도‧순천교육청, 신대지구 초‧중 과밀화 등 이유로 ‘안돼’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 상업용도인 E1부지에 49층 초고층 오피스텔 1006세대 건축이 지역주민의 반대에다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더 큰 암초에 직면해 있다.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인 지랜드와 시공사 남명산업개발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접수받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지난해 12월초 전남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 동의를 받았다.
이같이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자청은 지난해 10월말 전남도교육청에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 놓고 있지만 전남도교육청과 순천교육청이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신대지구 초‧중학교의 과밀화로 인한 수용한계를 넘었고 인근 주민과 학교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청의 보완요구를 받은 지랜드와 남명산업개발은 당초 1006세대에서 926세대로 오피스텔 규모를 줄이는 한편 이중 160세대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짓고 나머지 766세대는 사무용 오피스텔로 짓겠다는 내용으로 교육환경영향평가서를 변경,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신대 E1부지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정승욱)’는 지난 1월 26일 전남도교육청을 방문, 장석웅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E1부지내 초고층 오피스텔 건축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비대위는 "신대지구의 교육환경이 이미 과밀화로 인해 학생수용이 불가한 현 상황도 문제이지만 현재 초‧중‧고 배치가 ‘도시계획시설 규칙’상의 ‘학교결정 기준’을 이미 넘어선 현실을 감안해서 교육영향평가에 신중히 대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장 교육감도 초‧중‧고 배치가 법령에 합당하지 않은데다 신대지구 초‧중학교의 과밀화로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비대위의 주장에 동감을 표시했다. 순천시교육청도 현재의 신대지구 교육환경을 감안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 완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관문이 높은 장벽으로 다가온 셈이다.
비대위측은 신대지구에 주거 세대수가 1만2천 세대를 넘게 될 경우 강화된 초‧중학교 배치 기준을 적용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160세대만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짓고 나머지는 사무용으로 건축을 하겠다며 사업변경을 운운하는 것은 사업자측의 꼼수라는 입장이다.
비대위측 한 관계자는 "교육환경영향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일단 후퇴하는 듯한 액션을 취한 뒤 이를 통과하면 곧바로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것이다. 허가관청인 광양만권자유구역청의 그동안의 행태로 볼 때 곧바로 사업허가를 하는 수순은 불 보듯 뻔하다"며 경계와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명산업개발측은 "지난 2018년 변경된 실시계획에 따르면 상업‧업무용지에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케 돼 있어 위법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하고 "초등학교 과밀화를 얘기하는데 현 상업용지 E1의 학구인 좌야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과밀도 아니고 증측도 가능해서 수용한계 초과라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이라며 비대위측 주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대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상업용지에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설지 여부는 교육당국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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