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 연기

포항 지방해양수산청은 당초 2월 3일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를 2월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포항지방 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당초 2월 3일 예정이었던 포항~울릉 항로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 선정 위원회 개최를 오는 19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공모에 응한 2개 선사 중 ㈜에이치 해운이 신청한 썬라이즈 제주호에 대해 공모에 적정한 선박이 아니라고 판단해 포항 해양수산청에서는 1월 27일 공모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 해운에서는 포항 해양수산청의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오는 17일로 정하고, 신청사 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해 포항 해양수산청의 ㈜에이치 해운에 대한 공모 신청 반려 처분 효력을 오는 19일까지 잠정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포항 해양수산청에서는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결정된 2월 19일 이후, 사업자 선정 위원회를 개최해 포항~울릉 대형 카페리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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