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등 8명 방역방해 혐의 '무죄'

지난해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집단감염 사태때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A씨가 무죄선고 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대구=이성덕 기자

재판부, 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전 단계...

[더팩트ㅣ대구=박성원·이성덕 기자] 지난해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집단감염 사태때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대구시는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과 시설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을 '20년 2월 28일에 경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에서는 '20년 7월 13일에 '역학조사 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관리자 8명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의 8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역학조사 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명단 요구는 역학 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전 단계인 자료수집 단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 조사의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 한다"며 "전체 교인명단 중 일부 제출한 것을 위계로 볼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선고했다.

한편,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로의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함에 따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등 1400억 원이 넘는 손해액 중 1000억 원 가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작년 6월 18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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