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등은 압수수색…강제수사 돌입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측근 부정채용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은수미 성남시장의 자택과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이 은 시장 주거지와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부정채용 의혹에 은 시장이 관련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 영장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이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시청과 서현도서관, 정자3동사무소 등 총 6곳이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A씨는 지난달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의 채용비리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A씨는 신고서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은 시장의 캠프 출신 25명, 이들의 가족·지인 등 27명을 성남시가 부정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임기제·별정직은 물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으로도 채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시장 측근들의 부정채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도 캠프 출신 인사가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공무직에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등 7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선거 캠프 출신 인사 채용은 통상적인 관례로 이뤄져 왔고, 공정한 절차대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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