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편취혐의 1년6개월 구형

검찰이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피고인 허석 순천시청에 대한 국가보조금 유용혐의와 관련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유홍철기자

검찰, 편취액 1억 넘고 신문사대표 명성으로 시장직에 엄벌 요청…선고재판 오는 2월15일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허석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장께서도 허 피고인이 현직 순천시장이라는 신분을 감안해서 고심이 많겠지만 허 피고인이 시민의 신문 대표로서 편취 금액이 1억이 넘었고 신문사 대표라는 명성을 기반으로 순천시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이번 국가보조금 편취 건이 시장과 무관한 행위이지만 엄벌하지 않으면 시장으로서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게 있겠느냐"고 1년6개월을 구형한 이유를 덧붙였다.

허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발위 선정 이후 신문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당시 함께 했던 분들이 받은 돈의 일부를 신문사에 자발적으로 기부를 한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정한 뒤 "피해자인 지발위를 기망하려는 의도,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허석 시장과 함께 기소된 신문사 편집국장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경리담당 박모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허 시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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