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단체 ‘설립추진위’ 활동 통해 한달 여 민주적 합의과정 거쳐 ‘결실’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5‧18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로 5‧18 주요 단체들의 공법단체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5.18 도청 항쟁지도부, 5.18민중항쟁 기동타격대, 5.18민중항쟁 투사회보 들불동우회, 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 민주적 공법단체설립 범추진협의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원 등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준위)를 구성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1일 오전 국가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신고서를 제출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5일 공법단체법률이 공표된 이후에 신공법단체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공법단체설립추진위(이하 설준위)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다.
그동안 설준위는 5.18민주유공자중에서 (사)5.18구속부상자회원들을 대상 (비회원포함)으로 1:1대면으로 또는 카톡이나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신공법단체로의 입회원서를 받았다.
또한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자율적 의사에 따라 공법단체추진 위원을 5.18민주유공자들의 추천을 받아 다수결 원칙과 지역별, 단체별 안배에 따라 추천 수를 많이 받은 순위에 근거해 설립준비위원으로 추대하였다.
설준위는 향후 설립될 공법단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단체로 인정받기 위한 일환으로 임원 자격(회장, 부회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준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파렴치한 전력을 가진 자를 임원 자격에서 배제하자’는 의견이 92.5%를 차지해 대다수 회원들이 도덕성을 공법단체 임원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원의 임기를 묻는 조사에서는 타 공법단체와 마찬가지로 4년 임기에 1번 중임하자는 안이 33.7%이고 임기 3년에 1번 중임하자는 안이 56.7%로 나타났다.
설준위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문흥식 회장의 비리 연루 의혹 및 지난 전력을 이유로 (사)5.18구속부상자회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날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설준위 관계자는 "최근 다수 언론의 보도로 회장의 일탈행위 전력 및 비리 연루 의혹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 숭고한 5.18정신이 훼손되고 5.18민주화운동정신계승과 선양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5.18구속부상자회와는 향후 공법단체 설립 과정에서 어떤 협의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오늘 신고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와 기존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및 집행부와의 갈등이 향후 공법단체화 과정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광주 시민사회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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