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조례 개정…인구 유입 정책 적극 추진
[더팩트ㅣ화순=허지현 기자]"전남 화순으로 이사오세요~"
1일 화순군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유입 시책으로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화순으로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축하 장려금을 받는다. 지원금은 총 25만 원으로 3차례 나눠 지급한다.
학생일 경우 화순군에 전입해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 등 기숙 시설에 입주한 학생도 전입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 총 100만 원을 1회당 20만 원씩 5차례 나눠 지급된다.
기준일은 2020년 12월 15일 화순군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전입 장려금과 학생 전입 축하금 모두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기숙 학생은 기숙사)에 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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