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교명칭 사용‧무등록 학원 운영 등 혐의 광주경찰청에 고발장 접수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28일 광주시 관내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 이와 관련, 광주TCS에이스국제학교, 광주TCS국제학교(이하, 국제학교) 등을 광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 국제학교들은 광주지역 비인가 기숙형 교육시설로, 11~15세를 대상으로 독서와 자기주도 학습, 성경 공부 등을 대부분 영어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명칭의 국제학교를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왔다.
시민모임은 "이들은 미국 교과서와 학제에 따라 교육하고 졸업 후 학생들이 현지 명문학교에 입학하고 유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을 내세워 수강생을 끌어들였다"며 "사실상 기숙형 대형학원처럼 입시 불안과 학벌주의의 병폐를 악용하여 사교육 상품을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을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돼있다.
시민모임은 "법률상 국제학교도 학원법이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이지만 학원법을 위반하고있으며,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온 것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비인가 시설이 ‘학교’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교육수요자에게 학원을 학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행위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IEM 국제학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 이 학교 대표가 식품위생법, 학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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