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김병욱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150만원…"즉시 항소"(종합)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욱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포항=김달년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별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포항=김달년 기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엔 1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당선될 목적으로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선거비를 위법하게 지출했다"며 "13년간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다가 후보로 정해지기 전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일정 정도 인정하는 점,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 기간에 문자메시지 발송비를 선거비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별도로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판 직후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심에서 얼마든지 소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하며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7일 '인턴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탈당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이던 2018년 10월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비서를 성폭행 목격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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