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행위 근절 위한 공익제보자보호 조례 실현될까?

최현주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전남도의회 제공

최현주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안' 대표 발의…27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 통과

[더팩트ㅣ전남=문승용 기자]공직자 등의 부조리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전라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조례안'이 27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돼 오고 있지만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상정보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번 조례는 공익제보를 처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담당부서로 정하고 교육감에게 접수된 공익제보 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했으며,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제보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공익제보 관련 협조자에 대해서도 공익제보자에 준하는 보호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남도교육청에서는 공익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제보자에게 1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18년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무행정사가 학교 내 문제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돼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현주 의원은 "공익제보는 사회를 더욱 건전하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원정보 노출이 발생해 보복성 소송이나 부당 처우, 외압 등 2차 피해를 겪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보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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