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BTJ열방센터 강력한 법적 조치 예고

경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중대본회의 장면/안동=김서업 기자

상주시장이 요청시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더팩트ㅣ안동=김서업 기자] 경북도는 26일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BTJ열방센터 관계자 두 명이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되는 등 열방센터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인 상주시장의 법인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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