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30대 교사 '징역 1년6월'

지난해 6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촬영한 30대 교사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밀양=강보금 기자

재판부 "교사로서 신뢰 무너뜨려…"

[더팩트ㅣ밀양=강보금 기자] 지난해 6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자 교사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7시40분쯤 자신이 근무 중이던 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는 학생과 여성 동료교사 2명 등의 신체가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카메라는 교직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들통났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범행 3일 뒤에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교사로서 신뢰관계에 있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가장 보호되어야 할 예민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미리 준비한 촬영 장비를 미리 설치해 두는 등 범행이 치밀하고 대담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외상후후유증·장애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범행은 2차 피해가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선고가 내려진 직후 A씨는 법정에서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한 번만...(용서해주십시오)"이라며 흐느꼈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또 앞으로 학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대한 불시 점검을 매년 2회 이상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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