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이라도 가정양육수당 신청가능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제주시 제공

만0~5세(취학전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최대 20만원 지원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의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의 지원이 제약되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됐다.

이에 미혼부의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 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를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등)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시는 월평균 양육수당 5020명, 장애아 양육수당 19명, 농어촌 양육수당 157명에 대해 총 108억 97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 실제 아동 양육상황 및 출생신고 진행 상황, 타 지자체 전출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미혼부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연령별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월 미만 아동에겐 매월 10만원씩 지원된다.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11개월은 20만원으로 동일하고 12~23개월 17만7000원, 24~35개월 15만6000원, 36~47개월 12만9000원, 48~8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된다.

또한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금액은 0~35개월 20만원, 36~84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0만원씩 지원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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