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세대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받을 것

이강덕 포항시장이 25일 브리핑을 통해 세대 당 1명이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발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31일까지 코로나19 완벽차단을 위해 ‘특별방역주간’ 운영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동지역 전역과 연일·흥해읍 등 인구 밀집지역의 가구당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실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인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가구당 1명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우선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종사자 및 정기(월목욕)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실천해야 한다."며 "시민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하여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타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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