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어민 공익수당 4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북도가 올해부터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포함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더팩트 DB

올해부터 도내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확대 지원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지난해 도내 10만7000 농가에 약 64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았다.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대상이었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漁家)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공익수당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90억 원이 증액된 706억 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 원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향후 신청‧접수가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복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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