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4월 부터 시내도로 시속 50㎞ 제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해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 제한을 시행한다. 안전도시 5030 시행도면/ 대구시 제공

차량속도 10㎞/h 감속시 보행자 사망 가능성 30% 하향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올 4월부터 대구 시내도로 통행속도가 50㎞/h로 제한된다.

대구시(시장 권영진)와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 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해 올해 1~3월 속도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 제한이 시행한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속도를 10㎞/h만 줄여도 보행자의 사망 가능성이 30%나 줄게 되어 현재 47개국에서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시행한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가 43% 감소하는 등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도심부 도로에서 발생되고, 보행자 사망자 수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3.3배로 최하위 수준이 머물러 있어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면, 대상도로 767.7㎞/h 중 50㎞/h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83.6%(222.7㎞) 늘어나게 되어,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50㎞/h 이내로 재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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