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건강 담보로 화학기업 유치

포항시가 특정대기오염 물질 배출 우려를 알고도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한 화학기업 에코프로/포항=김달년기자

에코프로 니켈화합물 등 7종 특정대기오염 물질 기준이상 검출 우려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기업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를 숨진 채 추진해 오천 지역에 이은 제2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우려를 낳고 있다.

포항시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영일만4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었다.

그러나 그해 4월 포항시가 에코프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코프로가 영일만 1일반사업단지에 있는 부품소재전용단지와 4일반산업단지에 각각 6만㎡ 15만㎡ 규모로 2022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포항에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2018년 7~9월 포항시가 에코프로 입주로인한 환경입지검토용역을 시행했다.

그 결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중 니켈화합물 등 7종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예상된다는 용역보고가 나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1항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배출시설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 지역으로서 단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 이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 제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문제 우려 지적에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이 사실을 포항시민들에게 숨진 채 에코프로 유치에 전력을 다 했다.

이로 인해 당초 주거와 산업을 유치하는 복합산단으로 계획됐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주거용지로 배분했던 34만㎡를 주거용지로 조성할 수 없게 돼 사업추진이 막히게 됐다.

유해화학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이 입주하면 주거용지 배분이 불가능하다는 관련규정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주거용지로 땅을 분양한 수익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지만, 에코프로 유치로 인해 주거용도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약 1,6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추정돼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1조 원 투자키로 한 에코프로 기업 유치도 좋지만 환경문제까지 시민들에게 숨겨가며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영일만 1산업단지에 입주한 에코프로 자회사와 포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양덕지구 아파트 단지들과는 불과 2km 이내에 근접해 있어 시민들이 건강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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