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영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오전 이덕영씨에게 징역 2년, 징역유예 3년, 사회봉사 활동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20만 원 상당의 선물과 354만 원 상당의 식사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방문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감면, 소속 간호사들에게 명함배포 지시, 자료파기를 위한 PC 교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 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과 예비후보자에서 사퇴 이후 정계를 은퇴하고 의료업에만 전념할 것으로 밝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를 도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던 원무과 직원 A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서는 선거관련 부정을 저질렀지만 이 씨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감안해 각각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