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무고 주장으로 피해자에 고통"…심 선수 조만간 별도 입장 낼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8)에게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태릉 선수촌 등 7곳에서 수 십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의 신빙성, 고소 경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폭행과 폭언은 인정하지만 절대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조씨가 쇼트트랙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심 선수를 길들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하는 쇼트트랙 코치로서 수년 간 피해자에 대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허위 진술로 일관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선수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검찰 구형량이 징역 20년이었는데 비해 10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사회적 파장과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춰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소회를 정리해 조만간 입장문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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