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21일 법무부가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법을 자행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무단 출국 기록 조회 및 불법 소지가 다분한 출금 요청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만일 법무부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들에게는 '직권남용죄가 성립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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