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야산 공한지 등에 방치된 폐기물 일제 수거 정비

제주시는 야산,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오는 2월까지 일제 조사해 오는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제주시 제공

오는 2월까지 조사 후 4월 말까지 정비 예정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야산,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방치된 폐기물을 오는 2월까지 일제 조사해 오는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 정비는 시민들의 왕래가 적은 공한지, 야산 등 취약지역에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폐기물 대부분이 폐가구, 폐가전 등 생활폐기물로 장기간 방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각 읍․면․동별 방치폐기물 실태조사를 2월까지 실시한 후 오는 4월 말까지 2억6800만원을 투입, 집중수거할 계획이다.

또한 방치폐기물 정비와 함께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해 불법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지역 내 환경오염은 물론 제주의 청정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매년 방치폐기물을 일제 수거·정비함에도 방치폐기물이 줄어들지 않아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행정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는 담배꽁초를 차량 밖으로 버리거나, 야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하면 최저 3만원부터 최대 과태료 부과액의 1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제주시 홈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방’ 또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앱을 설치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는 사업비 3억7200만원을 투입, 공한지 등에 방치된 생활폐기물 942톤을 수거 및 처리했다.

hyej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