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및 22건의 부의안건 심의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가 오는 25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첫 번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35회 임시회를 오는 25일부터 2월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서동완·김영자·설경민·김중신·신영자·송미숙 의원의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2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21년 한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주요 시책사업에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것이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정책마다 시민의 다양성과 창의적 가치를 담을 수 있도록 입법활동과 시정의 저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지방자치의 신 원년을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른 새로운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우민 의회운영위원장은"올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철저히 살피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35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군산시 공무직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안 ▲군산시 발달장애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 ▲군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군산시 지방공문원 복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무녀 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군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나운주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건설기계성능시험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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