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범 수사는 계속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찰이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는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 BJ에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다.
공범인 BJ 땡초와 또 다른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는 등 여전히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한 BJ A(37·여)씨에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경기도 모처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공범인 BJ 땡초 B(26)씨에 대한 영장을 반려한 바 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공범인 C(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했다. 벗방이란 온라인 개인방송 플래폼에서 방송 도중 옷을 벗는 일종의 음란 방송을 뜻한다.
글쓴이는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리액션까지 시킨다"며 "그것도 모자라 로즈TV에 데려가 벗방(인터넷 성인 방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BJ는 당당하며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걸 지적하는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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