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에 따른 위생업소 단속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 제주시 제공

위반사항 총 87건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9차/2단계+α) 및 연장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 및 음식점 21시 이후 객석 영업 금지, 5인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 위생관리과에서 조를 편성, 공중․식품 위생업소 9050곳을 단속한 결과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5종, 총 5건(유흥주점 3, 단란주점 2)을 고발 조치했다.

특히 집합금지 시설 이용자 개인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21시 이후 객석영업·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1차 시정조치 56건(일반 51, 휴게 3), 2차례 이상 위반한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3건 등이다.

또한 제주시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의 추가 연장으로 유흥시설 5종(903곳), 홀덤펍(10곳)에 대한 집합 금지 연장 안내, 목욕장업(86곳)의 발한실 및 매점 운영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을 해당 전 업소에 전달했다.

한편 식당·카페 등 음식점(1만3089곳)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 문서 발송 및 전 업소 SMS를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시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행정조치에 의거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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