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조치 할수도...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대구시는 17일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이달 말인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16일 오전 10시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여한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있는 점을 감안한 지역 방역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열린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의 확산세가 완만한 감소세가 보이고 있지만, 지역사회 감염의 저변이 넓고 실내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과 무증상 감염자가 여전히 40%에 육박하는 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 시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에서 발표한 비수도권 공통 방역수칙으로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함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종교시설에서 위험도가 낮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대면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좌석수의 20%로 허용하되,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정규활동 외 모든 모임․식사 금지조치는 유지한다.
또,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룸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키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장‧배달만 허용되었던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대구시는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전면해제 요구가 많이 있었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했다.
우선,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21시 보다 다소 완화해 23시부터 05시까지로 정했고, 식당, 카페 방역수칙 중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둘째,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23시부터는 영업을 중단토록 하고, 면적당 인원제한과 이용자 춤추기 금지, 좌석간 이동 금지조치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셋째, 대구시가 연말연시와 연초 특별대책기간 동안 정부안에 추가해 강화했던 방역수칙도 이번에 일부 조정했다. 국공립시설 중 파크골프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을 재개하고, 체육시설로서 집합금지되었던 무도장‧무도학원은 시설 면적으로 제한(4㎡당 1명)으로 밀집도를 완화·조정했다.
그 외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학원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하며 사회복지시설 중 어린이집, 경로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휴원은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 시민의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나 방역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강화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15일 코로나16 신규 확진자는 전날에 비해 23명이 늘어 총 8천132명이 되었고, 요주의 대상인 BTJ열방센터 관련자 중 실제 대구시 관리대상 140명중 121명이 검사를 마치고 19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독려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