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배우 조덕제, 의정부교도소 수감된 까닭은(종합)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덕제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더팩트DB

코로나 사태 영향…法 "명예훼손 고의" 징역 1년 2월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53)씨가 해당 여배우에 대한 영상 등을 올렸다가 결국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사실인 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동거인 정모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조씨 등은 2017~2018년 모 여배우 관련 성추행 사건 재판 과정에서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과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된 조씨는 북부구치소가 아닌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정부지법 관할 형사사건 구속 피의자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서울 북부구치소에 수감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정부교도소에 수감했다"고 전했다.

재판 직후 해당 여배우는 "이 사건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다"며 "오늘 이 판결이 뜻 깊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를 촬영하다 상대 여배우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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