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배기가 애완견 괴롭혔다고…인천판 '정인이 사건' 30대 여성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윤호 기자

법원 "죄책 회피하려는 태도 일관"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천에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양모가 저지른 학대와 유사한 범행을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동거남의 3살 딸이 애완견을 괴롭히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다 결국 아이를 숨지게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A(3)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을 당한 A양은 두개골이 부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약 한 달뒤인 2월 26일 오후 8시 44분께 숨졌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양의 사망과 학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검찰에선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서씨는 A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이 자신이 아닌 친부에게만 친밀한 점도 학대의 이유였다.

서씨는 A양을 학대한 뒤 지인에게 '또 X맞음, XX 처맞음, 경고 줬는데, 세번째까지 하네' '소리는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남. 손싹싹 빌며 안그럴게요 하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만 3세에 불과한 연약한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강하게 때릴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친부가 엄벌을 탄원한 점,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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