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불(火)시착?…헤어진 연인에 '어리석은 방화' 시도 50대 '집행유예'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겁을 주기 위해 여친 집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엉뚱한 사람의 집에 불을 질러 방화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픽사베이

피고인 "겁만 주려 했을 뿐 고의성 없었다"…법원 "자칫 큰 위험 초래"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9월 21일 야심한 시간,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고요한 적막을 깨는 때아닌 소란이 일어났다.

복도식 아파트 구조상 부엌에 딸린 작은 창문이 바로 복도로 연결되는 아파트인 이곳에 활활 타오르는 천가방을 누군가 부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던져 넣은 것이다.

범인은 바로 얼마 전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A씨(51)였다. 그는 만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아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실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A씨가 불타는 천가방을 던져넣은 그 집이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이 아닌 엉뚱한 사람의 집이었다는 것.

라이터를 손에 쥐고 비틀비틀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간 A씨가 술에 만취한 바람에 아파트 동과 호수를 착각한 것이다.

다행히 집 주인은 밖에서 전해오는 묘한 기운에 잠이 깨 싱크대에서 불이나고 있는 것을 빨리 발견하고 진압해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 했을 뿐 진짜로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의 재판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에 방화를 시도해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고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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