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만 원 기준 50% 지원…18 ~ 29일 신청접수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올해 2억7000만 원을 들여 기준에 부합하는 원예작물 생산농가에 저온저장고 구매 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 시 기준에 부합하는 농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원예작물(과수, 채소, 화훼) 생산농가이고, 노지 재배면적은 3000㎡ 이상 시설하우스 1320㎡ 이상 경작해야 한다.
한편 복분자와 오디, 아로니아 등 베리류 재배 농가를 비롯한 저온저장고 기지원자는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기준은 750만원 기준 보조 50%(자부담)를 지원한다.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급업체는 정읍시 관내 등록업체로 한정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를 받으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지방보조금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통해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저온 보관을 통해 유통기한 연장으로 농가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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