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보관금 14억원 빼돌린 전 법원 직원 '기소'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는 횡령,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지방법원 전직 7급 법원공무원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검 전경. /부산=조탁만 기자

가족 등 지인 계좌 활용 경매보관금 빼돌려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경매 보관금 14억6000만원 상당을 몰래 챙긴 전직 법원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환경·공직범죄전담부(부장검사 조홍용)는 횡령,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지방법원 전직 7급 법원공무원 B(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2019년 10월~2020년 7월 부산 A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서 근무할 당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등 보관금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계좌로 부정 출급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재입급하는 수법으로 총 15차례 걸쳐 14억6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는 같은 기간 총 14회에 걸쳐 사법보좌관에게 허위 인적사항 기재한 공문서인 법원보관금 출급명령서 작성을 하고 대신 결재를 받게 한 뒤, 법원보관금계 출급담당자에게서 출급지시서 발급을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B씨는 빼돌린 대부분 돈을 스포츠 승부식 게임인 ‘프로토’로 탕진하거나 다른 경매 사건 배당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수사를 받는 중 그동안 횡령한 금액을 법원에 모두 변제했다 .

검찰은 "법원이 고발한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행으로, 그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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