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6호 법정(형사1부 임영철,인자한,김현준)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벌금 300만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 이유로 "확성장치 사용, 보도자료 배포 등 금지된 행동으로 선거 활동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쳤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등으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공정선거확립을 위해 작은 행동이지만 엄하게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 과정에 쓴 문자메시지 발송비도 선거비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형한 벌금 300만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경선 과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형한 벌금 100만원은 그대로 100만원이 확정돼도 당선 무효와는 관계가 없다.
김 병욱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9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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