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강수사 방침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BJ 땡초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해당 인터넷 방송을 제작한 공범 2명 중 1명은 구속됐다.
9일 <더팩트> 취재 결과, 수원지검은 경찰이 전날 인터넷 방송 BJ A(26·땡초)씨에게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를 적용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적인 보완 수사를 하고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며 게스트로 나온 지적장애 2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송을 촬영·제작해 공범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여성은 결국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B(37·여)씨와 C(31·남)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B씨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고 C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영장 발부나 기각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폭로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글쓴이는 'BJ땡초 지적장애3급 데리고 벗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했다. 벗방이란 온라인 개인방송 플래폼에서 방송 도중 옷을 벗는 일종의 음란 방송을 뜻한다.
글쓴이는 "인지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루종일 짜장면 한그릇 사주고 자기 방송으로 유료 아이템을 받고, 리액션까지 시킨다"며 "그것도 모자라 로즈TV에 데려가 벗방(인터넷 성인 방송)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해당 BJ는 당당하며 지적장애인을 돈벌이로 사용하는 걸 지적하는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적장애를 돈벌이로 쓰는 악질 BJ의 만행을 공론화 시키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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