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책임자, 중대재해법에 위기감 느낄까?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원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총력전을 펼쳤으나 5인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절름발이법이 됐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있다. 사진은 국회 법사위 소위 사무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펼치고 있는 정의당 지도부./ 정의당 제공

권영국 변호사 “특별형법‧질병재해포함‧징역하한형 도입은 성과, 5인미만 사업장 제외‧책임주체 불분명은 큰 패착”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통과가 예정된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합의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절름발이법’이 됐다는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가 8일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의 의의와 한계를 되짚었다.

‘중대재해법은 과연 성공자일까?’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논평에서 권 변호사는 "제정된 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에 우선 가치를 두고 투자할 억제력으로 작용할것인지 여부를 살펴야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우선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자를 처벌하는 특별형법이 만들어진 점, 중대재해의 정의에 질병재해를 포함시킨 점, 의무위반 사망사고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의 하한형을 도입한 점은 긍정적 의미로 평가했다.

또 권 변호사는 중대 부상이나 질병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의 처벌 공백을 보완했다는 점, 다단계 하청관계에 있는 모든 수급인과 그 수급인의 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점도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손해액의 5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권 변호사는 합의안의 11곳에서 당초 법 제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법 적용 대상 장소인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1,000㎡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이 조건에 포함되는 업소가 전체의 2.5%에 불과하고 나머지 97.5%가 안전 취약장소로 남는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게 집중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에 대해 권 변호사도 가장 큰 패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체는 전국 사업체의 79.8%에 이르고, 지난 해 사고재해 33.3%, 중대재해 30%, 사고 사망자 중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적시하며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에 이어 생명과 안전에서의 차별이라는 이중 차별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책임의 주체 문제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점도 중대한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경영책임자 정의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뒤에 ‘또는’ 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줬다"고 혹평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의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은 "법제정 운동본부와 유족들은 절반의 성과라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노동계와 민변은 누더기법, 살인방조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논란이 있음을 알리며 "3개월 동안 법 제정을 위해 뛰어주신 당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해 5월 22일 광주 하남산단에서 파쇄기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재순씨의 부친 김선양씨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안전할 권리마저 국민이 주인인 당신들에게 사정해야되는 것입니까"고 말하며 원안이 훼손된 법안에 대해 비통한 마음을 토로했다.

한편 강은미 원내대표 단식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서구문화센터 4거리에서 12일째 동조 단식농성에 나섰던 정의당 광주 시당은 오후 4시 해단식을 갖고 농성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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