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편의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2021년 시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민원발급서비스를 확대한다.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 3곳 신규설치 및 노후 2곳을 교체,‘차타고 척척 민원센터’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복합민원, 등기업무 등 생활법률, 국세에 대한 무료 상담을 위한 시민상담실 및 원거리 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읍면지역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실을 매월 운영한다.
여기에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 2개 지역(한림읍 옹포리, 구좌읍 한동리)을 추가 지정,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조세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 중이다.
또한 도로명주소 사용기반 활성화와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해 원룸‧다가구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한편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부동산특별조치법’추진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복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민원시책을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