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응급이송단 단장에 폭행당하고 방치돼 숨진 유족 청원 "살인죄 처벌을"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에게 폭행당하고 방치돼 숨진 응급구조사와 관련해 국민청원이 게시된 지 이틀만에 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악마 같았다" 청원글 게시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지난 성탄절 이브에 경남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에게 폭행당하고 방치돼 숨진 응급구조사 A씨(42)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글이 게시된 지 이틀만에 약 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우려면 오는 2월 3일까지 20만명이 동의해야 한다.

숨진 A씨의 친동생이라 밝힌 청원인은 "직장 동료를 폭행한 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응급이송단 단장 B씨(42)에 대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지난 성탄절 이브인 24일 하나뿐인 제 형님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형남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심정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렵다"고 청원글을 시작했다.

그는 "돌아가신 저희 형님은 환자이송 기사가 아닌 응급구조사 2급 근무자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순하고 착한 아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는 형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고문과 같은 구타를 수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하며 마지막엔 어두운 사무실 구석자리에 고통속에서 사망하도록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다"며 "이상증세가 있었음에도 맞다가 쓰러져 기절하면 연기한다고 일으켜 세우고 동영상 촬영을 하며 구타하고 조롱하며 남의 고통을 즐긴 악마같은 대표와 그 조력자들을 가만 두고 볼 수 없어 이렇게 청원하는 바이다"라고 청원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폭행의 원인을 사건 발생 하루 전날인 23일 A씨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늦게 보고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또 4년 가까이 A씨가 B씨로부터 구타와 협박, 금품갈취 등을 당하며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을 요구받아 직장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고통속에서 근무해 왔다고 토로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4일 회사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A씨를 오후 1시부터 10시간 이상 폭행하고 방치한 후 퇴근했다.

다음날 B씨가 사무실에 출근해 A씨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응급구조차량에 태워 A씨의 집 근처로 이동하는 등 7시간가량을 지연 신고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씨를 옮길 때 B씨의 아내와 직장 동료, 아내의 지인 등이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의 얼굴과 가슴, 다리 등에는 여러차례 폭행한 흔적이 발견됐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감식 결과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해 현재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 중이지만 살인 혐의를 검토 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 여부와 B씨의 아내 등 관련자 가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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