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신뢰받을 구체적 자격 여건 제시…지난 분열상 반성과 함께 5개 자정‧혁신방안 촉구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공법단체 설립 자격을 획득한 5월 3단체 지도부가 향후 설립될 5.18공법단체의 회장과 임원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공인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지도부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시민들로부터 공인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 여건들을 제시했다.
공법단체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법단체화 수순을 밟고 있는 5월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이날 성명에서 5개항의 5월 단체의 자정과 혁신방안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그동안 5월 단체 활동을 하면서 광주시민들 모두가 피해자이고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열되어 화합하지 못하고 5.18정신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성찰하며 우선 가능한 통합부터 단계적 통합을 이루어가자"고 제안했다.
두 번째 제안으로 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19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그래서 많은 희생을 치뤘던 기동타격대원, 민주기사동지회, 도청 항쟁지도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단체들은 "(사)5.18구속부상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통합되어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전에 종지부를 찍고 회원들 간의 갈등을 추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단체들은 국가보훈처의 지원과 협력도 요청했다.
5.18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가 5.18민주유공자증을 가진 모든 회원 당사자의 총의로 출범할 수 있도록 5.18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정보와 규정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단체들은 "5.18공법단체의 임원 특히 회장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 바 회장과 임원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65조 제8항을 준용토록 하여 정치지망생들처럼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범죄전력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자율적 검증(경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경력증명서) 체계가 작동 가능하도록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최소한의 도덕성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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