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대처’

광주경찰청이 5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관련한 대처 현황을 전했다./ 광주경찰청 제공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315명 수사·237명 기소 송치·16명 수사 중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은 5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 2월 말부터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315명을 수사해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16명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은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에 출근하거나 타지역을 방문하는 등의 사례를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33명을 수사, 30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2명을 수사 중이다. 또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는 259명을 수사, 19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4명을 수사 중이다.

이러한 수사와 더불어 방역당국·지자체의 역학조사에 협조키 위해 광주청 산하 신속대응팀 119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81명의 소재불명자의 위치를 확인해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아울러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위반 등 112신고는 강력사건에 준하는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긴급출동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112신고 총 2,232건을 접수해 259명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는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고려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작은 방심이 자신뿐만 아니라 소중한 가족의 생명, 나아가 지역사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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