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으로 30년 만에 명칭 변경

전남지방경찰청이 전남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청 입구에도 새로운 표지석이 들어섰다./전남경찰청 제공

자치경찰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 등, 지역특성 고려 치안정책 수립 및 일부 조직 개편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이 30년 만에 ‘전남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남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변경된 명칭은 국가, 수사, 자치경찰 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전남경찰청의 특성이 명확하게 반영됐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으로 기존에 사용되다 삭제된 ‘지방’ 이라는 용어가 지역에서 국가사무를 분담해 수행하는 기관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번 명칭변경으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취지가 반영됐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해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도청에 설치된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자치경찰제가 지역특성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시·도 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했다. 경비교통과는 경비과, 교통과로 각각 분리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한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수사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목포·여수경찰서에 ‘수사심사담당관’을 배치,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과정에서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한다.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추진에 따라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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