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 완화

서귀포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인상됐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차량가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됐다. / 서귀포시 제공

수급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서귀포시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가구 기준 142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81% 인상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인 경우 수급자 가구에 65세이상 노인·한부모가족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단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차량가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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