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코로나19 명령위반 고발‧구상권 청구, 낮술금지 등 강력 대처

허석 순천시장은 3일 대시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순천시 제공

거짓 진술한 확진자, 3개 교회 행정명령 위반에 고발‧구상권 청구 / 3차 확산 위기속 낮술금지, 9시 이후 노래방 영업금지 등 행정명령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위반한 단체나 개인, 업소에 대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하고 나섰다.

순천시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일 6명, 2일 5명, 3일 2명 등 새해들어 모두 13명이나 발생하면서 또다시 3차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위기의식 속에서 허석 순천시장은 3일 오전 '순천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 시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순천 202번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3일 곧장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순천시는 또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대면예배를 강행,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들어 3일 고발조치를 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조례동 소재 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는 현장사진이 인터넷에 이슈화되어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는 등 일부 업소가 교묘하게 지도단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지적되고 있다.

허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과 12월에 거쳐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 방문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순천시는 이들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 시민이 있다면 1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이 또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지난 1·2차 위기 때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과 고등학교 교사의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였으나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상기시키고 "하지만 지금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집단에게는 관계법령에서 정한대로 예외없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순천시는 이같은 3차 위기를 감당하기에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판단, 단계의 격상없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여 일명 2단계 + @(알파)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순천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4일 0시부터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또 식당에서는 05시부터 16시까지 주류판매,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은 21시 이후 집합을 금지하며 음식점은 21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forthetru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