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50만이상 지자체에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가 올해부터는 측량업 등록과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지방일괄이양법 시행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측량업 등록과 변경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 이관된 업무는 측량업 신규·변경 등록, 측량업 지위승계, 측량업 휴업·폐업과 재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측량업 지도 및 점검 업무 등이 있다.
시는 ‘측량업 등록과 변경 업무’ 이관에 따라 포항시에 소재한 등록업체의 업무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안내하였으며, 경북도 또한 포항시 이관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측량업에 관련한 신청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부터 포항시 도시계획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현재 포항시에 소재지가 등록된 측량업체는 총 33개(지적측량 3곳, 공공측량 12곳, 일반측량 18곳)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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