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5명 이상 모임 금지’ 방역대책 연장 시행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정부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 9일 동안 광주시 지역감염 확진자는 총 152명으로 하루 평균 16.8명에 이른다"며 "전국적으로도 매일 1천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이어서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5명 이상 모임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포함한 방역대책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한다"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고 알렸다.
또한 식당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지금과 같이 21시~익일 5시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헬스장 포함)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전면 중단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하거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21시~익일 05시 운영중단 하는 방안 중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21시~익일 5시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 시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지금과 같이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금과 같이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내 이용자 식사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되고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지금처럼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이 외 시설들은 기존의 방역수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을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 새해에도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일상 유지를 위한 필수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식사, 음주, 흡연은 매우 위험하니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증상유무, 확진자와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고 연휴기간에도 계속 운영된다.
1~2일 이틀간 광주시 코로나19 지역 감염자는 2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1118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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