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2주 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일까지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코로나19 방역 사활…17일까지 5인 이상 모임·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유지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오는 17일 24시까지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의 5단계 세분화 기본방침을 적용하되, 코로나19의 대응 경험과 확진 사례들을 살려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해 운영 중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7일 정부의 5단계 개편에 맞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영향으로 도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1.5단계로 높인데 이어 18일 0시부로는 2단계로 격상, 제주형 특병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왔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의 연장은 ▲전국단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적극 동참 ▲격상 핵심 지표인 한주 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20.12.26~21.1.1)는 8.57명으로 2단계 기준(10명)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에서도 3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도 감소세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등 3일 종료 시점을 앞두고 연장 또는 강화 조치 등의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지난해 12월 폭발적인 확진자 발생이 되풀이될 경우 도내 의료·역학조사 역량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상황과 최근 확진자 발생 추세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 확산 추세를 확실히 꺾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유지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원희룡 지사는 이와 관련 1일 코로나19 일일 대응 상황 회의를 주재하며 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도 있다.

원 지사는 또한 "방역 강화의 취지에 맞게 ‘꺼진 불 다시보자’는 마음으로 현장 적용 실태를 확인하고,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발굴을 통해 이를 해소해할 것"도 지시했다.

이번 2단계 플러스 알파 연장 조치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사적 소모임 제한 유지 ▲기존 특별방역 대책 적용 연장 ▲방역 사각지대 적극 발굴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식당을 비롯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금지는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집합활동을 모두 의미한다.

수도권과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도 그대로 적용돼 유지된다.

추후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이를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도·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골프장에서도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해 4인 이하 또는 노캐디로 4명 이하 플레이만 가능하다.

기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주요 내용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또한 연장된다.

대표적으로 유흥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목욕장은 2주간 집합금지가, 종교시설의 경우 기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비대면 원칙과 종교 시설 주관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 기존 주요 내용은 유지된다.

다만, 3일까지 임시 운영 중단 조치가 적용된 국·공립 문화·관광시설 및 공원은 수용 인원의 30% 이하 제한 원칙 하에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총 객실의 1/2(50%) 이내로 숙박·예약 인원을 제한했던 숙박시설은 2/3 이내로 조정돼 적용된다.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적극 발굴과 함께 현장 맞춤형 조치가 취해진다.

찜질방 형태이나 목욕장업이 아닌 의료기기업으로 신고된 시설의 경우 3밀(밀접·밀폐·밀집)의 특성과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상황들을 고려, 목욕장업에 준해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홀덤펍과 파티룸은 집합금지 적용 사항임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로 추가 편성 된다.

감염병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키즈 카페의 경우 일반관리시설에 포함*시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는 시설의 경우는 직접판매 홍보관에 준해서 방역 강화대책이 적용되며, 바둑 기원에 대해서도 실내 체육시설에 준하는 맞춤형 방역관리가 진행된다.

아파트 내 복합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 중단 조치가, 전통시장의 경우 시식·시음 금지 사항이, 읍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 된다.

제주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해 도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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