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제주]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6개 분야 44건

제주도는 2021년 신축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 44건을 31일 발표했다. / 제주도 제공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신축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 7개 분야 44건을 31일 발표했다.

제주도에서 발표한 7개 분야는 △민생경제·일자리 △보건·복지·안전 △1차산업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타분야로 도민 중심의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된다.

◇민생경제·일자리분야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구입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 대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청년 취·창업 발굴 육성 및 미래성장 동력인 제주청년들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제주더큰내일센터에서는 교육 훈련수당, 프로젝트 추진비 등 참여자 1인당 월 150만 원을 최대 2년 간 지원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안전분야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개발 출시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가 도입됐다. 다자녀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입양 시 주거임차비(5년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5년간 1000만원)을 지원하는 ‘1000만원+ Happy – I’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한 전 도민 대상 ‘도민안전공제보험’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보장항목별로 최고 1,000만 원까지 재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을 지원한다.

◇1차산업 분야

환경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만 적용되던 기존 공익직불제를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 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등 4개 분야로 확대 시행하고 제주 흑우 보호 및 육성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 직불금이 지원된다.

◇주거·교통분야

주거 취약계층인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90만 원)를 지원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의 대상과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된다.

◇환경보전분야

공동주택 내 발생되는 생수, 음료수 등 투명 폐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되어 시행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자연생태계 보전과 안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분야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에게 문화·관광·체육분야 향유 기회 제공으로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이 연 9만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되며,

저소득층 유·청소년에 대해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월 8만 원 이내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1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제공된다.

이 밖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간 실시되며, 민원창구 방문 없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주도에서 발표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yeju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