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제주가 만든 공공저작물, 본격 개방...

제주 100년 사진·문화재·제주방언·제주속담 등 6만4,000여건 누구나 사용가능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의 문화·역사적 가치가 높은 콘텐츠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제도인 ‘공공누리마크’를 부착, 본격 개방했다.

공공저작물 저작물이란 소설·시·음악·연극·회화·사진·영상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 저작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업무상 작성해 공표했거나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도 홈페이지 문화/역사 카테고리에 있는 향토 사진, 동영상, 디지털콘텐츠 등 보유 저작물에 대한 이용 문의가 꾸준히 있었다. 그러나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

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물 권리 실태 시범조사 기관’으로 선정, 도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 개방 지원,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 확보 등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제주 100년 사진, 문화재, 방언 등 6만4,000여건의 다양한 제주문화콘텐츠를 대상으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 개방했다.

개방된 공공저작물은 제주방송 KCTV와 카카오브레인과 협업, 제주어뉴스 ‘오늘의 제주어’와 ‘제주어 음성합성 데이터셋 오픈소스’에 활용됐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예술곶 산양 아카이브 홍보와 병행해 산양의 옛 모습과 제주 100년 사진을 연계한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를 활용한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지원했다.

강승철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공공저작물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방해 제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민간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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