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종사 안전·편의 최우선 고려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ㆍ붕괴 등 잇따른 건설기계 사고방지를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제31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83조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 기간 연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 시행에 따른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부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수강 편의 제고를 위해 교육기관 및 교육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 집합교육의 수강인원 제한 등 한계를 극복하고 감염병 발생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신청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제주 4개 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