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나서는 청소년 정착지원금 500만원, 턱없이 부족 집도 구할 수 없어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청소년이 시설 퇴소 전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사고로 시설퇴소청소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8일 오후 3시 30분경 광주 남구의 한 공공건물 7층 옥상에서 보육원 퇴소 예정자 A(17) 군이 뛰어내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육원의 청소년들은 만 18세에 보호기간이 종료된다. 기간이 종료된 퇴소 청소년들은 정부로부터 5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1년간 월 30만원의 자립지원금을 받지만 사실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 떨리고 너무 미안하다"며 "내년 예산심의를 하면서 시설퇴소청소년들의 자립 지원 확대를 논의했고, 세밀한 계획을 세워 3월 추경에 반영하자고 결정했었는데 너무 느긋했나 후회가 크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장연주 의원은 29일 <더팩트>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설의 보호를 받는 친구들은 인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보호기간이 종료된 퇴소 청소년은 사실상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예 없기 때문에 집이라도 구할 수 있도록 1,000만원 정도로 자립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또 "보육원이 아닌 다른 시설 퇴소자들도 500만원으로 정착지원금이 맞춰져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 살피는 중"이라며 "법적 청소년인 24세까지 사회생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여러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내년 추경 시기에 구체적인 액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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