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축구협회장 선거, 부정 선거 시비로 ‘시끌’

순천시축구협회가 차기 회장을 선출 과정에서 각종 규약과 규정을 위반한데다 협회 일부 간부가 선거과정에 개입한 흔적이 있는 등으로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순천=유홍철기자

“규약‧규정 위반, 집행부 노골적 개입” 원천 무효 주장... 순천시체육회 대처 방향 따라 소송전 등 파장 일 듯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 축구협회장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순천시 체육계가 시끄럽다.

순천시 축구계 일각에서 "회장 선거가 자체 규약과 상위법인 전남체육회 규약 등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현 축구협회 일부 간부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등으로 사실상 특정인을 회장으로 옹립하는 선거로 치러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되고 있어 상위 단체인 순천시체육회 차원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무효 소송 등 순천시 체육계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축구협회는 지난 14일 치른 차기 회장선거 과정에 선거인 40명 중에서 3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모 후보 21표, 송모 후보 18표, 또 다른 송모 후보 0표 등으로 득표를 함에 따라 이모 후보가 당선자로 공고됐다는 것.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자체 규약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순천축구협회 규약 19조 ④항은 "회장선출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자,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축구협회가 자체 구성한 선관위는 ‘선수 또는 선수였던 자’와 ‘동호인’을 아예 제외한 채 축구클럽 회장인 대의원 37명과 지도자인 축구팀 감독 3명 등 모두 40명으로 선거인을 구성, 선거를 치렀다. 이는 50인 이상이라는 자체 규정을 정면 위배했다.

또 19조 ⑤항은 ‘회장선출기구(선관위)의 인적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과 시‧도체육회와 시‧군종목단체 규정 등 모든 규정에는 "회장 선출시 선관위 구성을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순천축구협회 규약 제20조②항1은 "선관위 구성을 2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있다.

이는 순천시축구협회 규약 19조 ⑤항에서 규정한 "회장선출 기구의 인적 구성은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준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고 있다.

이에따라 순천시축구협회 규약 19조④항과 20조②항1이 선거관리위원 숫자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는 모순을 갖고 있어 규약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축구협회는 실제 회장선거에는 20조②항1의 규정을 적용, 5인으로 선관위를 구성했다.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군체육회, 시‧군종목단체 규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문을 만들어 적용한 것이다.

더구나 순천시 축구협회 규약 19조⑧는 "순천시체육회의 회장선거 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 후 순천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순천시체육회 승인을 받지도 않고 협회장 선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상위 단체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5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에 순천시체육회 정모 사무국장이 포함된 것도 입살에 오르고 있다. 순천시체육회 간부가 하위 단위 종목단체인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지도‧감독해야 할 입장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축구협회 선관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정 사무국장은 이상대 순천시체육회장의 허락을 받아 선관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제가 제기되자 순천시체육회는 전남도체육회에 위법 여부를 질의해 놓고 있다.

정 사무국장이 축구협회 선관위 위원 참여도 논란거리지만 순천시체육회에서 각종 규정과 규약을 담당하는 정 사무국장이 순천시축구협회 선관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개선하지 않았던 점도 의문으로 남는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축구협회 일부 임원들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부분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의 제20조(금지행위)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31조~39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또 제25조 ④항에는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는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8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축구협회 최모 전무이사가 선거운동 기간인 12월10일 시내 S 카페에서 이모 회장후보과 2명의 선거인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선거법 38조에서 규정한 ‘특정 장소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두고 낙선자측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순천시축구협회 공모 사무차장은 투표와 개표 참관인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남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 규정" 제25조④항에 적시된 "협회(연맹)의 임직원은 투표 참관인․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이홍탁 당선자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부착돼 있다. 문제는 이번 회장 선거가 규약을 위반한데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유홍철기자

순천시선거관리위원는 지난 11월30일 회장선거 공고문에서 회장 후보자 등록서류에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문서 조항’이 당초 문안에는 있었으나 곧바로 이를 삭제한 변경된 공고문을 다시 게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징계사실이 있는 송모 후보의 출마길을 터주기 위한 편법이며 급기야 송 후보는 선거에서 0표를 받은 것을 들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조직적 수법이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대해 순천시축구협회 최모 전무이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와 대의원 등을 시내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던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축구협회로 보내달라"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SNS문자를 통해 보낸 질문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되풀이 했다.

순천시축구협회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송모씨는 "이번 순천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현 집행부가 사전에 짜 놓은 각본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 각종 규약, 규정을 어김은 물론 선거법까지 위반하는 등 총체적 부정 선거로 치러졌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 상당한 증거도 확보한 상태에서 일단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각종 규정 위반과 불법 사항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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